이 글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이 2005년도에 발주한 'e-비즈니스의 고도화와 u-비즈니스 연계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에 제시한 본인의 소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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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정책/전략상의 문제점
국내에서 유비쿼터스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는 2002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 측면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본 연구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개념의 혼란, 정확한 이해 부족
e-비즈니스의 도입 단계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용어/개념에 대해 올바른, 적어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는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사소통 상의 착오와 접근방법 상의 시행착오가 생기게 된다.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개념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그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 유비쿼터스에 사회에 대한 비전은 있으나 아키텍처 또는 로드맵 미흡
정부/공공기관에 의해 u-Korea 등 미래 국가/사회 모습에 대한 비전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AS-IS 및 TO-BE에 대한 아키텍처 정의 노력이 아직까지 본격화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로드맵 (Roadmap)은 말 그대로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목표 자체도 국가 차원, 산업 차원, 기업 차원 등으로 구체화 되지 않거나 목표 달성 시기가 모호하다면 그것은 로드맵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AS-IS와 TO-BE 아키텍처는 EA/ITA에서 추천하는 바와 같이 기능, 정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의 요소들이 다루어져야 하고 AS-IS로부터 TO-BE에 이르는 전환계획과 방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자 기업의 참여 미흡
아직까지는 해외의 유비쿼터스 적용 현황도 비슷한 상태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부기관을 제외하고는 u-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용자 기업 (예: 미국 경우, Wal-Mart)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적 추진과 미래를 대비한 솔루션 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노력은 많지만 실제 이를 적용할 일반 기업은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참여가 부족하게 되면 정책이든 기술개발이든 그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나 사후 검증이 소홀할 수 있다.
사용자 기업의 참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e-비즈니스의 적용 수준 자체가 아직 낮은 상황이라는 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u-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는 점,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시범사업의 추진 노력에 비해 사용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촉진 정책도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SW 솔루션 기업에 대한 육성 불충분
u-Korea 계획의 핵심인 IT839는 SW 분야에 대한 육성이 디지털 콘텐츠 내지는 임베디드 SW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비즈니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u-네트워크와 u-어플라이언스 등 하드웨어 적인 구성요소는 물론, 첨단의 컴퓨팅 기술과 고기능의 u-애플리케이션 (SW)의 개발과 보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e-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u-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주도로 ERP 및 SCM 템플릿을 개발, 보급했던 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 연구소로 하여금 몇 개의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범용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 후에 산업별, 기업별 수요에 대해서는 솔루션 기업 자신이 커스토마이즈 된 제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처별, 산업별 추진으로 인해 기술의 융합과 산업의 융/복합 추진 미흡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는 특정 학문 분야와 기술 분야의 산출물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그 산출물을 여러 산업의 융/복합에 의해 만들어 진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e-비즈니스의 추진 시에도 범 부처별 정책의 종합, 조정과 여러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점이 많았는데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는 부처별 기능이나 산업에 대한 물리적 통합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련 이해당사자의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되고 정책적, 기술적 리더쉽을 갖춘 집단을 육성하면 그러한 기구를 통해 상호 역할분담을 하는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다양한 시범사업간의 중복 존재, 단계별 검토와 성과 평가 기준 미비
최근 정부 부처나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이나 범위가 완전히 동일한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u-시스템의 구성요소 (즉, u-네트워크, u-플랫폼, u-어플라이언스, u-서비스 등) 측면에서 보면 유사 또는 동일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시범 구현 및 적용해 본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절차와 산출물을 갖게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동 추진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정부기관이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 (즉, 운용 측면, 경제성 측면, 기술 측면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연구개발자가 새로운 기술의 구현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이 그 다음 단계의 정책이나 기술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든지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시범사업은 착수 전에 분명한 목표 및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해 둔 가운데 진행 중 내지는 완료 후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단계별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u-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입각해서 보면 관점과 초점이 편중됨
본 연구에서 제시한 u-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의 관점(views) 측면에서 보면, u-비즈니스의 이해당사자 중에서는 사용자 기업에 비해 촉진자와 HW 중심의 기술개발자 (기업, 대학 포함)가 u-비즈니스에 대한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기업, SW 중심의 솔루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동기부여는 (e-비즈니스 적용상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공공기관이 사용자 기업을, 사용자 기업이 솔루션 기업을, 솔루션 기업이 연구/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u-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의 초점(focus) 측면에서 보면 u-비즈니스가 실행될 제3공간 (즉, when & where, 예를 들면 u-네트워크)과 거래 상품 (즉, what, 예를 들면, u-가전, RFID를 포함한 u-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비에 비해 거래 주체 (즉, who, 예를 들면, 지능형 SW나 다양한 센서)와 거래 방식 (즉, how, 예를 들면 B2C, B2B는 물론 B2D(Business to Device)와 D2D) 등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e-비즈니스와 u-비즈니스는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개별 구성품의 완성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기에 각 구성요소들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 u-비즈니스 표준화 추진체제 미 정립
u-비즈니스는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과 그에 따른 표준을 필요로 한다. 또한, u-비즈니스에서 활용될 표준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컴퓨팅 관련 표준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전자 카탈로그를 위한 상품의 식별/분류/속성 코드라든지 산업별, 업무별 프로세스 모델) e-비즈니스의 표준을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u-비즈니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체제도 e-비즈니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체제의 연장선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원칙과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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